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 2026년 4월 수입 통계
2026.04HS 847141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
수입액1,195만 달러▲87.7%
수출액578만 달러▲49.4%
무역수지-617만 달러적자
수입 중량123톤kg당 $97.3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은(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전체 수입액의 1.0%
상위 분류 합계 12.5억 달러 · 같은 기간2026.04
같은 분류의 다른 품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처리장치 — 기타4.64억 달러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2.58억 달러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1.21억 달러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1.12억 달러보조기억장치 — 기타5,228만 달러비디오 카드5,150만 달러하드 디스크 드라이브3,133만 달러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 — 기타2,848만 달러
세부 품목 순위 (수입액 기준)
| # | 품목 | 수입액 | 수출액 | kg당 |
|---|---|---|---|---|
| 1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 · HS 8471411000 | 587만 달러 | 113만 달러 | $88.4 |
| 2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 —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 · HS 8471419000 | 410만 달러 | 445만 달러 | $73.7 |
| 3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 · HS 8471412000 | 198만 달러 | 19만 달러 | $2,606.6 |
이 품목을 해외로 보낼 때 관세율 (HS 847141)
| 수입국 | 기본(최혜국) 세율 | 한국산 협정(FTA) 세율 |
|---|---|---|
| 미국 | 0% (무관세) | 표기 없음 |
| 중국 | 0% (무관세) | 0% (무관세) |
| 일본 | 0% (무관세) | 0% (무관세) |
| 베트남 | 5% | 0% (무관세) |
| EU | 0% | 표기 없음 |
| 영국 | 0% (무관세) | 0% (무관세) |
| 인도 | 0% (무관세) | 0% All goods |
| 인도네시아 | 0% (무관세) | 0% (무관세) |
| 태국 | 0% (무관세) | 0% (무관세) |
| 호주 | 0% (무관세) | 0% (무관세) |
| 캐나다 | 0% (무관세) | 0% (무관세) |
| 멕시코 | Exemption | 표기 없음 |
나라별 세번 중 해당 6자리의 첫 세율을 보여줍니다. 세부 세번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관세청이 수집한 해외 관세율표(참고용·법적 효력 없음)입니다. 실제 수출 전에는 수입국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실적」(공공데이터포털) · 금액은 미국 달러 · HS 847141 합계 · 최신 자료 2026.09월분